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내 차량 시세확인 및 중고차 가격 차이점
정부시행정책을 보면 '차량기준가액'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지원 자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각 공고문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이란?
차량기준가액이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 차의 기준 시세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차를 구매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감가요인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보험개발원이나 홈택스 등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만들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차량기준가액을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와 보험개발원에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아래 이미지에 나와있는 '차량기준가액' 선택
- 국산 또는 외산 선택 후 본인 차량정보 입력
- 화면 하단 '검색' 클릭
- 해당 차량기준가액 조회 완료
임의 차량 정보를 입력 후 조회해보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해 드리자면,
🟪 형식
▶️ 형식은 해당 자동차의 차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세분
▶️ 동일형식의 자동차를 내장, 외장, 좌석구조, 변속기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구별하기 위한 항목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증서나 주문서 또는 제조회사의 판매용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배기량
▶️ 승용자동차의 엔진 배기용적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연도 및 최초 신규등록 연도
▶️ 차량기준가액표상 연도는 최초신규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신규등록년도란 차량출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처음 등록한 연도를 뜻합니다. 단, 최초 등록년도 이전에 운행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해당연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신규등록일이 2003년 6월 30일 이전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연식을 말합니다.
🟪 등급
▶️ 해당 자동차의 수리성, 손상성 및 손해실적에 따라 부여된 요율등급으로 계약인수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참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입니다.
✅ 홈택스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홈택스 차량기준가애 조회는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책정할 때 적용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 > 승용차 가액 조회
- 해당 차량 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선택
- 제작연도 선택 후 '계산하기' 클릭
- 차량기준가액 조회 완료
※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인터넷에서 재발급 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과 중고차 가격 차이
차량기준가액을 중고차 가격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 계약이나 정부정책에서 자산 등의 기준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중고차 가격은 차량을 판매할 때나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차량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차량기준가액으로 확인해 보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마무리
차량기준가액은 근로장려금, 신혼희망타운, 임대아파트 등 정부정책을 수혜 받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출용도에 따라 보험개발원이나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준가액과 중고차 가격은 엄연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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