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 지급방법 시기 신청 조건 총정리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혜택 가운데 하나인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올해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4월부터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일 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내용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24.01.01 기준 임산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임신 12주 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신청대상 : 24.4월 신청
24년 1월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로 6개월 이상 인천시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신청대상 : 24.5월 이후 신청
임신 12주 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 지원내용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인천 e음 정책수당)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4.01(월) 09시 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신청은 임산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천 임산부 교통 지원 신청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신사실확인서 1분
▶️ 다문화가족, 이민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 임신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사항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웅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9-5062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외 정부지원 사업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외 정부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마무리
인천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중, 출산 후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사용기한 및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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