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방법 한도 기간 지급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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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학기당 2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방법 한도, 기간,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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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대학(원)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생활비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상환은 추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일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3일(수) ~ 2024년 05월 16일(목)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생활비대출 실행

▶️ 2024년 01월 03일(수) ~ 2024년 05월 17일(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는 1.7% 변동금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가운데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신청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입니다.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 원)

▶️ 대출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 단, 등록금 납부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 실행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지급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이자를 면제해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마무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1.7%대의 금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어 상환에 대한 압박이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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