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청구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60세가 되었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등 다양한 환급금 정보도 정리해 봤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특정한 사유란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유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금으로 계산하여 해당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적용해 이자까지 더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되었지만,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
국민연금 반환잀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3.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날부터 10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사유엔 경우 가능)
- 우편청구
-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필요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마무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지가 불가하지만,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이라면 해지가 가능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지급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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