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마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및 지압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안마바우처 이외에도 각종 바우처들이 많이 있으니, 다양한 바우처 혜택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란?
60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입니다.
안마바우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10개월간 40회의 안마 및 지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며, 매월 168,000원(10개월 간 168만원)의 건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해당 자격 조건에 맞아야 안바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 근골격계나 신경계 또는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국가유공자,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 등록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분류코드 G(신경계), M(근골격계), I(순환계), R81(당뇨), E10~15(기타 당뇨병)의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안마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중윈소득 140% | 3,110,823원 | 5,155,653원 | 6,600,520원 | 8,021,878원 |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안마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마바우처의 각 지역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를 신청하실 때에는 질병코드가 적힌 처방전(진단서, 소견서 중 한 가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안마바우처 신청대상이 주 1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마다 개인 부담금 4,000원만 지불하면 그 차액 일부분 42,000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 주 1회, 월 4회(10개월 간 총 40회) 안마 및 지압서비스 지원
▶️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체형교정, 재활운동 등
▶️ 이용금액의 90% 정부지원, 10%는 본인 부담금으로 1회 4,000원 (초과 금액 본인부담)
※ 안마바우처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바우처 사용 기관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 안마바우처 사용내역 조회
안마바우처를 사용한 후 사용처나 남은 잔액이 궁금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안마바우처 사용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마무리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의 질병이 있는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마바우처 지원은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에는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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