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및 한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 1,833,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바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 다른 긴급복지에 대해서도 정리되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이나 다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주거, 생계,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사유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2️⃣ 소유재산
- 대도시 : 24,1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 8,228,000원
- 4인 가구 기준 : 11,729,000원 이하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류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대상만 된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금 및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마무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나라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위급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대신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