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원 혜택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500만원까지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엇이고, 어떠한 조건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택 취득세란?
부동산 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책정되며, 일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일 때 3%가 부과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는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2️⃣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앞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가구 1주택자에 해당)
4️⃣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5️⃣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6️⃣ 소득조건 없음
7️⃣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율
▶️ 주택 구입 시 발생되는 취득세 100% 면제 (500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 15% 제외
예시 1) 84㎡ 이하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세율 1%를 적용하면, 취득세 600만원에 지방교육세 60만원으로 총 660만원이지만, 취득세 500만원이 감면되면서 취득세 100만원과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 10만원을 더해서 총 1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2) 84㎡ 이하 5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세율 1%를 적용하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 교육세 50만원으로 총 550만원 이지만, 취득세 500만원이 감면되면서 지방 교육세도 면제되어 실직적으로 550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위한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미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출산 가구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서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각 시군구 비치
▶️ 무주택자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정부 24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마무리
대한민국 저출산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도 저출산 극복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등이 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과 경기 불황으로 저출산 문제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