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및 대상 지원금액
갈수록 심각한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노후된 경유차라고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춰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은 1번~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한 등급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하기
노후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신청 대상이 된다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우편접수 신청방법
- 차량 소유주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우편접수가 가능한 지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회 우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인지 확인합니다.(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필요합니다.)
- 우편 접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발송합니다.(10일 이내)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장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 입고
- 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는 기본 보조금 청구와 추가 보조금 청구가 있습니다.
🟪 기본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입시)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 확인 후 지자체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확인 및 환경부담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지게차 및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적용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지원금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해당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 추가 지원금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차량과 소상공인 차량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마무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으니, 위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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